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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사례

  • 폭행 피해자지원사례
  • 등록일  :  2007.09.21 조회수  :  3,187 첨부파일  : 
  • 0 사건개요 및 상담내용 가. 가해자는 식당 종업원으로 2007. 3. 4. 02:30경 북구 창포동에 있는 두호주공APT 00동 00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,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마구 밟아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손상 등을 가함. 나. 피해자의 대리인인 동생과 상담한 결과 피해자는 이혼 후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양육하면서 식당일을 하였다고 함. 피해자는 모자가정으로 경제력이 없어 여러 형제들이 분담하여 800여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부담하였다고 함. 다. 피해자는 5번 척추 뼈를 다쳐 재활치료 등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6월 18일자로 퇴원하여 언니집에서 요양하고, 10살 아들은 도저히 양육할 수 없어 시댁에 보내놓고 있다고 함. 0 지원사항 가. 가해자는 이혼을 하지 않은 기혼자로 가족 전체가 포기한 상태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함. 피해자가 아주 중요한 척추를 다침으로써 병원비 부담이 상당히 크며 또 오랫동안 요양이 필요하므로 (사)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병원치료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6개월이 경과후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한 구조금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상담하기로 함.